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9.29
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·납부할 의무가 있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-2017-상속증여-1366(2017.06.1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로, 최근 20년 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음 ○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국 소재 재산을 상속받음 2. 질의내용 ○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. "상속재산"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(一身)에 전속(專屬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【상속세 과세대상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 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 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. 기존 해석 사례 ○ 서면-2017-상속증여-1366, 2017.06.15.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,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